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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리語' 한마디

또 멜라민 과자 파동...멜라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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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보도를 보니 일부 과자와 음료에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어 판매, 유통이 금지되었다고 하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

판매 유통이 금지된 과자와 음료의 목록은 이렇대요.

"과일촌씨에이 포도, 고소미, 고소미호밀애,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닥터유 골든키즈100%(시금치), 복분자 플러스 양갱, 멀티믹스분말,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

'어, 나 고래밥 좋아하는데 몸에 문제 생겼으면 어쩌지?' 하시는 분들.
추정해보건대 너무 심하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해당식품에 멜라민이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첨가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문제가 된 첨가물은 '피로인산제이철'
피로인산제이철은 제품의 철분 강화를 위해 미량(0.01~0.05%)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멜라민 수치는 8.4ppm~21.9ppm.(ppm은 100만분의 1을 뜻합니다.)
 
지난해 과자시장을 떠들썩하게 뒤흔든 ‘미사랑 카스타드’의 멜라민 함량은 137 ppm(농도의 단위)였어요.
12 개 들이 한 제품(66 g)을 모두 먹을 경우 9 mg의 멜라민을 섭취하는 하는 양이었죠.
추측컨대 이번에 판매중지된 식품들은 미사랑 카스타드의

멜라민은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해 바닥 타일,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멜라민은 식품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여러 국가 및 국제규격식품위원회(CODEX) 등도 국제적으로 식품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멜라민은 발암 물질은 아니에요.
식약청은 '국제암연구소(IARC)는 멜라민을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일어난 건 유아들이 방광염에 걸려 죽었기 때문이에요.
분유를 주식으로 하는 유아가 고농도의 멜라민(최고 2,563mg/kg)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었죠.

멜라민은 실험동물에서 24시간 내 소변 등으로 90%이상 배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 FDA에서는 멜라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식품 및 사료의 내용일일섭취량(TDI)*를 일일 체중 1kg 당 0.63 mg으로, 유럽 식품 안전청은 TDI를 일일 체중 1kg 당 0.5 mg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니, 굳이 먹을 필요는 없겠지요?

참고로..
국산재료로 만드는 위캔쿠키, 경주시니어클럽의 할머니들이 만드시는 찰보리빵, 미다솜의 팝스낵엔 멜라민은 물론 그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   구경하기